확정일자를 받으시오
새해가 되고 재계약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재계약은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새로운 미션이 생겼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도 새롭게 갱신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내라고 하네요. 새롭게 갱신된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확정일자는 아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면 될까?
안됩니다! 안되구요~ 확정일자는 관할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될까 싶었습니다. 2년 전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이번에는 구지면 행정센터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소지가 현풍이기 때문에 입구컷 당하고, 20여분가량 걸려서 현풍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https://m.blog.naver.com/zeeps0701/222439763851
https://www.dalseong.daegu.kr/hyeonpung/index.do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한 세대에 속한 자 일부 또는 전원이 이사를 할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새 거주지 관할기관인 주민센터에 새로 이사왔다고 주소지 변경과 등록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주택인도(입주)를 하면 보증금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대항력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에 집주인이 갑작스러운 퇴거를 요구했을 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미루지 말고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하는 이유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우선변제권 = 대항력(전입신고+거주)+확정일자
집이 경매에 팔렸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만 한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놓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당일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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