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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TIP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보자

by 휘루걸음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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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으시오

새해가 되고 재계약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재계약은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새로운 미션이 생겼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도 새롭게 갱신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내라고 하네요. 새롭게 갱신된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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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확정일자는 아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면 될까?

안됩니다! 안되구요~ 확정일자는 관할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될까 싶었습니다. 2년 전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이번에는 구지면 행정센터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소지가 현풍이기 때문에 입구컷 당하고,  20여분가량 걸려서 현풍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https://m.blog.naver.com/zeeps0701/222439763851

 

확정일자 아무 동사무소에서 받아도 될까?(마포구부동산)

확정일자 아무 동사무소에서 받아도 될까?(마포구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한 후 바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

blog.naver.com

 

https://www.dalseong.daegu.kr/hyeonpung/index.do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www.dalseong.daegu.kr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한 세대에 속한 자 일부 또는 전원이 이사를 할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새 거주지 관할기관인 주민센터에  새로 이사왔다고 주소지 변경과 등록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주택인도(입주)를 하면 보증금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대항력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에 집주인이 갑작스러운 퇴거를 요구했을 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미루지 말고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하는 이유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우선변제권 = 대항력(전입신고+거주)+확정일자

집이 경매에 팔렸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만 한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놓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당일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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