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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TIP

올해도 자동차세를 냅니다.

by 휘루걸음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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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자동차세를 냅니다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동차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침 자동차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매년 초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금액이 꽤나 차이가 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차이가 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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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만원 정도 내는데, 친구는 20만원도 안낸다고 합니다.

그래? 배기량 차이가 아닐까? 하고 애써 덤덤하게 반응하면서도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러려니 하는 것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다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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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찾아보니 첫차를 사던 저를 말리고 싶네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2000CC의 결정... 꼭 그래야만 했니!?

 


 

연간 기준 세액

배기량 2,000cc :  (교육세 30% 포함됨 금액)520,000원

과세기간별 납입금

년도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합계 선납시(1월)
2024 (-40%) 156,000원 (-40%) 156,000원 312,000원 6.4% 공제
2025 (-45%) 143,000원 (-45%) 143,000원 286,000원 6.4% 공제
2026 (-50%) 130,000원 (-50%) 130,000원 260,000원 6.4% 공제
2027 (-50%) 130,000원 (-50%) 130,000원 260,000원 6.4% 공제
※ 교육세 포함된 납입할 금액입니다. 괄호안은 차령에 따른 감액 비율

 

과세기준 (연간세액)

승용자동차

배기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cc 이하 80원/cc (104원) 18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82원)
2,000cc 이하 200원/cc (260원) 19원/cc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cc
전기자동차 100,000원 (13만원) 20,000원
※ 괄호안은 교육세(30%) 포함된 금액임
※ 차령에 따라 감액 적용됨(전기차 제외)

승합자동차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소형일반버스 65,000원 25,000원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42,000원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대행전세버스 70,000원
고속버스 100,000원

화물자동차

적재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kg 이하 28,500원 6,600원
2,000kg 이하 34,500원 9,600원
3,000kg 이하 48,000원 13,500원
4,000kg 이하 63,000원 18,000원
5,000kg 이하 79,500원 22,500원
8,000kg 이하 130,500원 36,000원
10,000kg 이하 157,500원 45,000원
10,000kg 초과 +3만원/10톤 +1만원/10톤
※ 10톤 초과시 10톤 이하 세액에 10톤을 초과할 때마다 가산(비영업용 3만원, 영업용 1만원) 적용

특수자동차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소형특수자동차 58,500원 13,500원
대형특수자동차 157,500원 36,000원

3륜이하 소형자동차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전체 18,000원 3,300원

 

차령에 따른 경감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

차령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차령 3년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씩 경감 (단 최대 50%)
※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적용되지 않음

과세기간 및 납기

분기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상반기 1월 ~ 6월분 6월 1일 6.16 ~ 6.30
하반기 7월 ~ 12월분 12월 1일 12.16 ~ 12.31
※ 과세기준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
※ 차량 이전시 일할 계산하여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
※ 연납 할인(2023년) : 1.16 ~ 1.31 에 선납(연납)하면 6.4% 공제 적용, 3/6/9월 일시납부 신청시 5.3%/3.5%/1.8% 공제 적용

 

장애인 감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대상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명의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신청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1999.12.31. 이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01.01.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1999.12.31. 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됨.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자동차세 연납 할인 줄어드는 이유

 

앞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생겨난 이유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은 90%가 넘어갔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세금 할인으로 인한 징수율 증가는 효율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따라서 정부는, 2020년 법을 개정하여, 10%의 연납 할인율을 2023년에는 7%, 2025년 이후에는 3%까지 낮추기로 했답니다.

 

https://help.3o3.co.kr/hc/ko/articles/19825610496025-%EC%9E%90%EB%8F%99%EC%B0%A8%EC%84%B8-%EC%97%B0%EB%82%A9-%ED%95%A0%EC%9D%B8-%ED%98%9C%ED%83%9D-%EC%99%9C-%EC%97%86%EC%96%B4%EC%A7%80%EB%8A%94-%EA%B1%B8%EA%B9%8C-ft-%ED%99%9C%EC%9A%A9-%ED%8C%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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